2025년 최저시급이 확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 계산법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그리고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경제 전문가,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전년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임금) 월급 계산법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96,270원 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계산 공식: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월 근무일수
주 40시간 근무 기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주 5일제) + 주휴시간(8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된 월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함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단, 3개월이 지나면 정상적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3개월 전까지는 9,027원의 최저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적용 시: 10,030원 × 90% = 9,027원
❣️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함
2025년 최저시급(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무시간 × 시급 = 1일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 1회 지급)
월 기준:
80,240원 × 4.34주 = 약 348,242원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은 기본급(2,096,270원) + 주휴수당(348,242원) = 2,444,512원입니다.
❣️ 단,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지정 근무일을 개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조건 미달)
2025년 최저시급(임금) 연도별 정리
최저시급 인상률은 매년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주는데요. 2018년 최저시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이후 몇 년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만 2025년에는 세 자리수로 인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정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매년 변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최저시급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하셔서 월급과 급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